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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5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폐업한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학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부터 200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07. 7. 임금 1,152,000원, 2007. 8. 임금 1,200,000원, 2007. 9.부터 2007. 11.까지 매월 임금 각 1,400,000원, 2007. 12. 임금 700,000원, 2008. 1. 임금 800,000원, 2008. 2. 임금 900,000원, 2008. 5. 임금 1,300,000원, 2008. 6. 임금 800,000원, 2008. 10. 임금 1,400,000원, 2008. 11. 임금 100,000원, 2008. 12. 임금 1,400,000원, 2009. 1. 임금 370,000원, 2009. 5. 임금 315,000원, 2009. 6. 임금 400,000원, 2009. 7. 임금 790,000원, 2009. 10. 임금 2,190,000원, 2009. 11. 임금 1,590,000원, 퇴직금 5,778,780원 등 체불금품 합계 25,385,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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