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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5693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이미지 파일은 편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창작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보호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도 없어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이미지가 일괄적으로 편집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공모가 담한 것으로 공동 정범이 성립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방조범이 성립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유죄부분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 2조에 의하면, " 저작물"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제 1호), " 편집물" 은 저작물이나 부호 ㆍ 문자 ㆍ 음 ㆍ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이하 ‘ 소재’ 라 한다) 의 집합물을 말하며( 제 17호), " 편집 저작물" 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ㆍ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 18호).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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