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57 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건일 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부근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사고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음주 운전과 3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2013. 6. 14. 음주 및 무면허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