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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91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0,036,998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5.부터 2013. 3.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수입축산물을 유통하거나 그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성남시 분당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F’라는 상호로 실제로 축산물 가공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축산물을 유통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직원으로 실제로 피고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거래관계 1) 피고 C은 ‘F’ 명의로 2012. 6. 25. 원고와 사이에, 호주산 목심 15톤 가량(이하 ‘이 사건 목심’이라 한다

)을 116,488,347원(1kg당 7,55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목심을 인도하였으며, 그 다음 날 원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당시 원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삼아아시아(이하 ‘삼아아시아’라 한다

)라는 금융알선업체를 세워 거래를 하였고, 이에 삼아아시아는 피고 A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6,488,347원을 입금하는 한편, 이후 원고로부터 118,339,817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6. 25. 피고 D에게 15일 후 그 대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목심을 120,036,998원(1kg당 7,78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D는 같은 해

6. 26. 피고 C에게 다시 위 목심을 117,259,792원(1kg당 7,600원)에 매도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2012. 6. 2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로부터 116,520,375원을 지급받아 당초 자신에게 이 사건 목심을 납품한 원공급자인 H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26.에는 위와 같이 피고 D로부터 위 목심을 117,259,792원(1kg당 7,600원)에 매수한 후 다시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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