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2』 피고인은 2018. 9. 9. 11:28경 아산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D을 눌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 E(여, 19세)가 전화를 받자, “나 F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모른다는 대답을 하자, “그럼 이것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배를 쳐 탁탁탁 하는 소리를 낸 다음 “딸딸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3110』 피고인은 2018. 8. 28.경 아산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무작위 번호로 피해자 G(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신기한 소리 들려줄게’라고 말하고 ‘탁! 탁! 탁!’, ‘헉! 헉!’ 등 자위행위 소리를 내고, ‘딸딸이’ 등 음란한 말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 결과 『2018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