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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이고, 피해자 D은 피고 인의 의과 대학 동기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정형 외과 전공의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0:12 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111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전국의 의사들이 의사 신분 확인 후 가입하여 이용하는 인터넷 메디 게이트 (www .medigate .net) 사이트의 'H' 라는 익명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으로 " 뼈다귀 과( 졍 형 외과를 의미) J 군과 얼라 과( 소 아과를 의미) 전공의 K 양 결혼 했습니까

결혼할 거라고 소문 엄청 났었는데, 남자는 아랫년차에게 일 던지고 매일 밤마다 여자 집에 들락거리고 거의 동거 수준이었던 거 같은데.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니 결혼 타이밍도 중요한 듯 합니다.

J 군 요새는 간호사 못 건드려서 어쩌나요 병동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등 안 찝적대는 데가 없었죠.

"라고 허위 글을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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