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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10 2017고정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 건 출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컨테이너로 된 약 12㎡ 상당의 숙소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건축법위반 관련 이행 강제금 취소 청구,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2016. 7. 경 촬영된 네이버 지도 현장사진 첨부,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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