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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금정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인 18㎡ (3m ×6m) 규모의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변론 종결 당시 까지도 철거하지 않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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