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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436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법률상 배우자 망 E과 사이에 선정자 A, 피고, 원고, 소외 F, G를 자녀로 두었는데, 망 D는 2013. 1. 8., 망 E은 2013. 7. 18.에 각 사망하였다.

나. I은 망 D, 원고, 피고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I이 1996. 7. 5. 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19.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가, 2014. 7. 18.에 I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가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가 I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망 D가 1996년경 고향인 천안시 동남구 AC리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하여 피고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만 원에 구입하여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망 D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농지매각명령을 받게 되자 1998. 10. 19.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였고, 피고가 2014년경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자 I으로부터 또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가 I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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