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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00: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4 세 )에게 “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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