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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3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28.경 피해자 H(여, 59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식당 운영 방식 및 수익 배분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계속적인 분쟁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2. 17:41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 부위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가 위 식당에 온 다음, 피고인 B는 위 식당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고 위 식당 입구 신발장까지 약 3m 정도를 강제로 끌어 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도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식당 홀에 가서 그곳에 드러눕자 피고인 B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출입문까지 약 2m 정도를 강제로 끌어 내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안 업체인 I에 연락하여 I 직원인 J가 현장에 왔으나, J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여 J를 돌려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J를 뒤따라 나가 J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손으로 잡고 J로부터 명함을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자료

1.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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