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7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12,124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4항의 “원금 116,312,124원, 위 원금에 대한 약정 이자금과 지연배상금 포함 합계 43,000,000원”은 “원금 43,000,000원, 위 원금에 대한 약정 이자금과 지연배상금 포함 합계 116,312,124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