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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1 2018가단80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31,506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18. 0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3. 1. 2. 1,000만원(원고의 어머니 D이 피고에게 송금), 2014. 9. 1. 400만원, 같은 달 14. 1,000만원, 같은 달 15. 1,000만원, 같은 달 30. 9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위 4,300만원에 관하여 연체이율 연 39%, 변제기 2015. 10. 30.로 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금액 위 43,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계산, 연 25%로 계산함 연체기간 : 2014년 09월 01일~2018년 05월 29일까지 총 1,366일 지연손해금 : 원금×25%÷365×연체기일 연체금액 : 43,000,000원×25%÷365×1,366일=40,231,506원 청구금액 : (원금)43,000,000원 40,231,506원=\83,231,506원정 피고는 원고에게 83,231,506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18. 0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모른다.

3.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D이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지불각서에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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