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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6 2016가단432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0,510원과 그 중 33,891,650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기하여 원금 33,891,650원, 이자 1,411,570원, 지연배상금 127,290원, 수수료 309,240원의 합계인 35,430,510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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