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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8. 20.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실시된 전 남 F 군수 G에서 당선되어 군수로 취임하였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 4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재선되어 2007. 10. 2.까지 F 군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전 남 H에 있는 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급 공사 수주 브로커인 I으로부터 “ 군수님, F 군청에서 발주하는 납품 건에 대해 제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20% 정도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J 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경 ‘J 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차)- 오수처리시설 납품 건( 발주처: F 군청, 계약금액: 3억 1,893만 원) 과 관련하여, 위 I에게 “J 지구 사업 건에 대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 써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니 미리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I은 2013. 2.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F 군에서 발주한 ‘J 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차)- 오수처리시설 납품 건’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K 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초경 I으로부터 ‘K 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발주처: F 군청, 계약 예상금액: 1억 2,000만 원) 등에 관한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선해 줄 것을 요청 받자, I에게 “K 지구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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