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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1.28 2015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경부터 6 급 공무원인 K 군청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K 군내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각 부서의 업무 관련 보고에 대한 검토, 민원 접수 등 군수 보좌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전 남 담양군 L 소재 M 식당에서, B,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B가 전 북 N에서 O 사업을 하는데 군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군청에서 O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위 A에게 줄 돈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시켜 주고 중간에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고 A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015 고합 27』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9. 2. 일자 불상 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P 코란도 승용차를 4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전 북 Q에 있는 R에서 성명 불상의 렉 카기사에게 25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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