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432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4.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2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4. 2. 17.부터 2016. 2. 18.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4. 1. 5. 계약금 22,000,000원, 2014. 1. 7. 중도금 58,000,000원, 2014. 2. 7. 잔금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 1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2014. 4.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중앙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고 2015. 6.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의 위 전입신고 일자는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빨랐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2016. 4.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임3001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4.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자 2014. 1. 4.’, ‘임차보증금액 220,000,000원’, ‘주민등록일자 2014. 1. 16.’, ‘임차범위 이 사건 주택 전체’, ‘점유개시일자 2014. 2. 17.’, ‘확정일자 2014. 1. 16.’인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후 2014. 1. 16.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