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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4081
임차보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지번: 부산 사하구 D) 소재 주택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소제기 피고는 2013. 7. 26.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349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장 등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3. 1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8,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임차권등기 ㆍ 임차보증금액: 4,000만 원 ㆍ 주민등록일자: 2011. 6. 16. ㆍ 임차범위: 건물2층 전부 ㆍ 점유개시일자: 2011. 4. 11. ㆍ 확정일자: 2013. 3. 13. 원고는 2016. 3. 2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카임48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문은 2016. 4. 26.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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