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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129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6. 21.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8. 원고가 포천시 C 일원 310,995㎡에 시행하는 사업명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대행 용역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로,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각 기재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항목 내용 비고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 예정 기간 시행자 원고(계약서에는 甲이라 되어 있다) 사업비 888억 원 예정(변경가능) 대행내용 사업착수부터 종료까지 모든 업무 용역업무의 범위(제2조) 이 계약의 업무 범위는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에 한정된다.

시행업무의 범위는 사업부지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 업무, 금융지원 업무, 시공사의 선정, 홍보 및 분양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말한다.

계약 기간(제3조) 용역계약의 착수는 2016. 5. 17.이며, 계약의 종기는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사업에 용역비 정산이 완료된 시점이다.

피고(계약서에는 乙로 되어 있다)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7일 이내에 시행업무 추진계획과 담당 인력 구성과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제출하고, 담당 인력의 변동 및 이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원고에게 통보한다.

시행대행 용역비용(제5조) 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용은 총사업비의 2.5%다.

단 부가세는 별도이다.

② 용역비의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 2억 원 [단, E ㈜ 투자자문계약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별도로 원고가 직접 계약 후 지급]

2. PM(Project Management)사 유지비: 월 2,000만 원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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