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6]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구 남구 B 주거에서 C다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아는 동생들 3명을 데리고 가 다방일을 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8. 4. 16.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70]
1. 피고인은 2018. 9. 2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경 제1항 기재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