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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75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을 선출하기로 정한 모든 기관에서의 선거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는 엄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제1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그 대표자인 조합장도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의 선거로 뽑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45조 제4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관해서도 선거의 공정성은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I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을 2회에 걸쳐 역임한 자로서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 및 내용, 조합의 정관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조합원 6명에게 총 7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고, 그 중 2회는 피고인 A이 직접 조합원을 만나 교부한 점, 현금을 교부한 시기도 선거일(2011. 12. 28.)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점, 교부 방법도 피고인 A이 AG 일대의 조합원 집을 표시한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늦은 시간에 조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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