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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221
상관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군형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상관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상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외국의 법익과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형법 제107조의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110조에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외국정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형법상 상관폭행죄와 형법상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더라도 상관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전지강간죄에도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군형법 제84조 제2항에서 “전지강간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었다.

상관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군형법 제4조에 따라 위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군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의 죄는 상관의 신체 등 개인적인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여(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형법 제260조 제1항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관폭행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8조에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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