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병 신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5:30경 위 논산훈련소 지구병원 E 진료실에서 피고인보다 상위 계급자(대위)로 피고인의 상관인 군의관 피해자 F(32세)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1. 피해자(대위 F)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형법 제48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피해자는 일반적인 사람임에 비하여 이 사건 상관폭행죄의 피해자는 군대 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특정되어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관폭행죄는 군기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관의 권위를 보호함을 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2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호법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