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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9. 4. 5. 해고처분을 받은 D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E)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2019. 9. 30.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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