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1.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다가 퇴근하면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9로 병원에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 1,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섭씨 35도 이상의 실내에서, 특히 2014. 7. 15.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쇄물코팅작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5~6일 근무이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인 2014. 07. 20.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발병당일인 2014. 07. 21. 오전 10시경 말이 어눌해져 오전 12시경 회사에서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잠시 외출 후 오후 2시경 돌아와서 오후 6시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고, 자가용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경찰관이 원고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