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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8 2015구단570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1.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다가 퇴근하면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9로 병원에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 1,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섭씨 35도 이상의 실내에서, 특히 2014. 7. 15.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쇄물코팅작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5~6일 근무이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인 2014. 07. 20.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발병당일인 2014. 07. 21. 오전 10시경 말이 어눌해져 오전 12시경 회사에서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잠시 외출 후 오후 2시경 돌아와서 오후 6시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고, 자가용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경찰관이 원고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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