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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0 2014구단557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잦은 야근을 하며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1. 11. 6. 및 같은 달 13.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11. 15.경에는 물품 재고량이 일부 맞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가 밤 늦게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로서, 직원은 원고 이외에 사장 1인, 경리 1인, 물품배송기사 6인이 있다.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총괄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물품배송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물품 구매 및 판매 주문, 자재관리, 배송지시, 수금관리, 거래 상대방과의 전화업무 등 를 도맡아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없으면 회사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

원고의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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