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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노44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찰에서, E는 “차량 61대(F 쏘렌토 차량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83 기재 각 차량) 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4대(F 쏘렌토 차량과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을 D상사로 가지고 온 줄 몰랐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쳐서 나간 후에 안 겁니다. 조합에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 회사 차량들이 뜨는데 위 24대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뜨지 않아 차량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0~221면), 피고인도 "위 24대에 대해서는 전산등록을 그날(2010. 8. 1.) 하고 그날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사장(E)에게 ‘제가 가지고 온 차량에 대해 매도 쳐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개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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