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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14]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물류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의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오는 사람들과 차량 지입 및 화물운송가맹 계약을 빙자하여 지입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일명 ‘G’이란 가명으로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면서 위장 법인 설립, 허위 광고, 계약자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C은 위장 법인인 주식회사 H(변경 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계약 등을 함에 있어 그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금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현금 인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일명 ‘J’으로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 응대, 차량 운전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잔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F은 일명 ‘K’으로 위 법인의 지방 물류센터 담당자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초순경 김해시 삼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김해 상동과 옥천 구간의 화물운송 지입 차주를 모집한다는 위 주식회사 H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김해 상동에서 옥천까지의 고정 구간 루트가 있다, 주 5일 근무에 월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입 차량 대금은 7,800만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00만 원으로 쳐서 차량 대금에 충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 L으로부터 차량 대금 및 기존 피해자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신규 지입 차량과 운송 일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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