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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12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57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12. 8.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음식점업,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D’라는 상호로 카페 3곳(신논현점, 대학로점, 역삼역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3. 11. 22. 피고 회사와, ‘① 원고와 피고 회사가 ‘D 잠원반포지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고 그로 인한 손익을 상호 분배하고, ② 피고 회사가 향후 진행할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공동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외식브랜드인 E(또는 D)에 대한 공동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피고 회사가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의 직영매장 및 추후 진행할 프랜차이즈 운영을 공동으로 사업화해 나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간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개요(1차) 제1조(사업장)

가. 사업장 주소 및 매장면적 : 서울 서초구 F, 1층(전용 약 80평)

나. 용도 : 커피 및 음식점

다. 사업자 : 원고

라. 계약기간 : 2013. 11. 22.부터 5년간 1차 기간으로 하고, 원고의 이의가 없는 한 2차 5년을 자동 연장한다.

그 후의 계약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쌍방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의 권리와 의무

ㄱ. 원고는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장의 명의와 소유권을 갖는다. ㄴ.

원고는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장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을 부담하고 자금관리 및 회계관리를 한다. ㄷ.

원고는 제1조 사업장 경영을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필요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

ㄱ.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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