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년경 서울 광진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인피아노 교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1. F으로부터 성인 음악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 C은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인 음악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7. 3. 17. 이 사건 학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라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영업 및 상호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① 서울시 광진구 D건물 3층(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하는 학원 운영 영업 ② 학원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 ‘E’ 제2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2. 전화번호 G번의 전화가입권
3. 제1조에 기재된 건물의 건구 및 공작물
4.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
5. 점포의 임차권 제3조[양도양수 대금 및 가맹비 지급의무]
1.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을은 사업장의 폐업시까지 가맹비 지급 명목으로 전체 매출의 10%를 매달 정산일을 지정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2.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 및 지출을 익원 10일에 정산하며 수입의 범위는 정산시까지 회사 영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 및 각 판매사별 마진 기준에 따라 매출로 정한다.
정산방법은 현금주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