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8: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개요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거리는 약 15m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