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9. 10. 11. 21:13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