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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구간이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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