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에서는 총 사업비 1,595,700,000,000원의 사업비로 동두천시 E 일원 256,526㎡에 ‘F’를 2012. 6. 26.부터 착공하여 건립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등 G 주민들은 F 건립 관련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2013. 6. 9.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G 전체 약 980가구의 이전 또는 1,000억 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8. 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석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3. 6.경 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G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그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낸 다음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공사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회장소가 아닌 공사현장 출입도로에서 모여 위 공사차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G 주민인 H, I, J, K, L 및 성명불상의 G 주민들 등 총 22명과 공모하여, 2013. 6. 13. 08:25경부터 10:14경까지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H, I, J는 도로에 서서 길을 막고, K는 도로 가운데에 의자를 두고 앉거나 도로에 눕고, L은 도로 상에서 의자를 놓고 앉고, 그 외 성명불상의 G 주민들 역시 도로에 앉거나 하는 등 하여 위 F 공사 진입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경수제철, (주)우주건업, 동흥개발(주)의 각 공사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F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G 주민인 O, J, P, Q, R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