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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2 2014고단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00:51경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C지구대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D(36세)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로 인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그곳에 있는 의자에 고정시켜 놓은 다음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으려고 하자 “내일이면 니네들은 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위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 그곳에 있는 의자에 고정시켜 놓자 의자 앞에 있던 나무 탁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에 발로 1회 걷어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파손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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