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9. 3.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22: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있는 문내터미널 맞은 편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위 C와 함께 D에 있는 해남경찰서 E파출소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C가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돌아가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근무하던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F에게 약 10분간 “택시도 없는데 집에 걸어 가냐 나를 태워다 주던지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다가 위 파출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E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위 F에게 “내가 걸어서 어떻게 집에 가냐 택시를 불러주던지, 순찰차로 태워 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F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파출소 순찰차 2대의 트렁크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F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냥 좋게 집에 들어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F에게 “내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냐 ”라고 따지며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다가 위 F로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위 F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어깨 부위로 위 F를 밀치고,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수갑을 채워보라는 시늉을 하여 위 F를 조롱하고, 재차 위 F에게 달려들며 가슴과 어깨 부위로 위 F를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