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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4.6.선고 2017고단39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모욕
사건

2017고단397 상해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손상 , 모욕

피고인

검사

이재표 ( 기소 ) , 신기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 12 . 5 .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 6 . 4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로 , 2016 . 11 . 14 . 식기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달 24 .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위 대전교도소 여자 수용동 X에서 징벌 집행 중이었다 .

1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 11 . 27 . 07 : 30 위 여자 수용동 X실에서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 고 징벌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식기들을 배식구를 통해 복도로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D이 이를 제지하며 경위 를 묻자 욕설을 하며 , 시찰구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투명시트지를 찢어 공무소인 대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2 . 공무집행방해 ,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E ( 여 , 34세 ) 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시고 출실하 시오 . '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3 .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정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 운데 피해자 E에게 ' 이런 씨발년이 '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 , F , G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G의 참고인 진술서

1 . F , E의 각 진술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각 근무보고서

1 . 수사보고 ( 상해 증거 사진 )

1 .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1 . 수사보고 ( CCTV 분석 자료 첨부 ) - CCTV 분석 자료

1 . 수사보고 ( 피해자 E 고소장 제출 ) - 고소장 ( E )

1 . 피의자 A 관련 CCTV 동영상

1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으로 ,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 ( 상해죄 등 ) 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2016 . 11 . 23 .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인데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을 폭행 및 모욕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 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교도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 피해교도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해 교도관의 피해회복 및 손상된 공용물건 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 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 ,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 로 한다 .

판사

판사 송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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