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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7.8. 선고 2021고단46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사건

2021고단464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고인

A, 2000년생, 남, 대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미선(기소), 김석순(공판)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01:53경 울산 동구 B C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새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6,750원 상당의 과자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2:10경 울산 동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개새끼 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울산 동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F호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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