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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12 2014고단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1:45경 태백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이에 태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위 장소에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9841 이제 오네.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E(4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E을 순찰차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D(48세)을 향해 팔과 다리를 수회 휘두르고 손등으로 D의 이마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6. 03:27경 태백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 민원인 휴게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소화기 받침대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시가 78,850원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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