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D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였고, 피고인 및 E, F는 D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D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13:00경 경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으로부터 “내가 내년에 하는 D 산림조합장 선거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I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어느 날 점심경 경남 G에 있는 J식당에서, C으로부터 “형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도와 드려야지요. I에는 조합원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경남 K에서 C을 도와주기 위해 선거인인 E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경남 G에 있는 I사무소 앞길에서 C을 도와주기 위해 선거인인 F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술서 등 첨부) 중 E 작성 진술서의 진술기재 E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