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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967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의 입법 취지, 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규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체계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필수적인 게임머니를 확보하여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발행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진 운영자만이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의 입법 취지, 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규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체계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필수적인 게임머니를 확보하여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발행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진 운영자만이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도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중 7,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수익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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