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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06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5면 7행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을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08. 9. 22.자 현금보관증(갑 제1, 7호증)은 피고 B가 내용이 없는 종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준 것을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내용이 없는 종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준 것을 원고가 보충하여 현금보관증을 완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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