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5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5:30경부터 06: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과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F(여, 24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아가리 똥내 나네, 씨발 쌔끼야 쫄리냐. 이런 씨발년 꺼지라. 둘이 붙어먹었냐. 니 좆 존나게 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