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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0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D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2:30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12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C이 7명의 관리단 대표위원들과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하는 것을 방청하고는 피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여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전과잖아. 당신이 의장이야 당신 좆 단 남자잖아. 씨발 말에 책임져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 라야. 거지같은 새끼. 씨발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고. 자식아 알았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놈이 똑바로 살아야지. 나이 먹은게 자랑이냐 좆 달린 새끼가 자지 뽑아 버릴까 자지 뽑아버려 니 자지 뽑아버려 나도 당신만큼 먹었어.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왜 철없는 짓거리 하냐 야 창피하다 찬피해 니가 의장이냐 쪽 팔린 줄 알아야지. 어 관리비는 해 터먹고 도둑놈의 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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