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6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사무소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사무소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