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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6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사무소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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