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8가단107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