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16:55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으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주인인 피해자 E(여, 5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0세)를 밀쳐 피해자들을 함께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E, F이 폭력을 피해 가게 밖으로 달아나자 그녀들을 따라가다가 마침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52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등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19: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E 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 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경장 H, I 등에게 “개새끼들”, “경찰 너네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거기 뚱뚱한 새끼야, 니가 경찰새끼냐, 좆만한 새끼들 경찰새끼들 다 좆같은 놈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인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 20:30경 위 경찰서 유치장 3호실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변기 뚜껑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