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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정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7』 피고인은 2013. 9. 1. 23:50경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에 있는 포승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개씹새끼,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씨발새끼들 오늘 나와 끝장을 볼거냐, 씹새끼들 니들 112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경찰관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약 40여 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38』 피고인은 2013. 10. 7. 01:10경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73-1에 있는 포승파출소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전 사건으로 검찰청 310호 검사실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니 책임을 지라’며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니들 내가 다 녹음시키고 있으니 두고 봐라”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개새끼들 내가 인터넷에도 다 올렸으니까 다 죽었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40여 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포승파출소 CCTV 영상에 대하여) [2015고정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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