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1. 7. 00:25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출입한 G(여, 17세)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G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막걸리 2병 등을 대금 2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이 청소년인 G가 1995년생임을 알면서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업주로서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는 내용)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G), 주류 판매테이블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교육을 한 바 있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