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81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소 중 2014. 11.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